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14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11. 9.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1, 4 기재 각 근로자(F,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41,040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11. 9.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근로자(B,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999,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