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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9 2019가단106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6.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는 2014. 10. 14.부터 2014. 10.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따로 정함이 없이 이자는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 B은 2014. 10. 28.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는 따로 정함이 없이 이자는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피고는 (원고 A로부터 합계 180,000,000원을 빌렸다고 하면서도)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자를 정한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가운데, 피고가 2019. 4. 22. 원고 A에게 이자 지급이 늦은 데 대하여 양해를 구하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갑 제6호증), 위 대여거래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A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900,000원(= 180,000,000원 × 6% × 1/12)을 지급하여 온 내역(갑 제3호증) 및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위 대여금의 이자를 연 6%로 약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는 2019. 7.경 50,000,000원을 원고 B에 대한 차용원금으로 변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이자를 인정하여 공제하고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잔여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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