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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노1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고단 650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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