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2. 20.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D(62세)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모친인 F에게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술을 먹고 와서는 모친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왜 돈을 주지 않느냐”며 욕설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소모품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다 부친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 총 길이 29cm )을 들고 “왜 돈을 주지 않느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칼을 피해자에게 향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둘러 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흉기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칼로 죽이라”고 말하며 칼을 꺼내 놓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