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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2누22791 판결
KS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사건

2012누22791 KS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0구합26759 판결

변론종결

2013. 6. 5.

판결선고

2013.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기준미달 가스밸브 한국공업 규격(KS)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아래에서 살핀다.

2. 원고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장비(이하 '이 사건 시험장비'라 한다)의 측정값은 작동 유량기준치의 상한을 초과하고 시험 때마다 들쑥날쑥하지만, 원고 생산의 같은 가스 밸브 시료에 대한 원고 보유 시험장비의 측정값은 그 기준치 상한을 초과하지 않고 시험 때마다 비슷하게 나오는 점, 이 사건 시험 장비에 관한 2008. 11. 11.자 교정 성적서는 교정량이 2011, 1. 20.자 교정 성적서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교정유효일 기재가 없어 신뢰성이 없는 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원고의 제출 요청에 불구하고 이 사건 검사의 대상이었던 가스 밸브 시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시험장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험장비의 결함 때문에 이 사건 밸브에 관한 검사 시험성적이 작동 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으므로, 이러한 잘못된 시험성적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의 한국표준 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험장비에 이 사건 검사 시험 성적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보유 시험장비의 유량계는 응답이 매우 느리므로, 유량계 응답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개방밸브를 서서히 조작하여야 최대 차단 유량 값을 얻을 수 있고, 이와 달리 빠르게 조작하면 유량계 값이 실제의 유량보다 적게 나타나는 등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원고 보유 시험장비의 여러 차례 측정값이 유량기준치 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시험장비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검사와 제1심법원 감정인 감정에 사용된 가스 밸브 시료가 서로 다르고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가스 밸브 모두의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 측정하는 사람이 다르면 측정방법에서 차이가 나면서 측정값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더욱이 원고 보유 시험 장비에 의한 측정값은 감정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수행한 시험의 측정값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보유 시험장비의 측정값이 비교적 안정적인데 반해 이 사건 시험 장비로 한 검사 시험 성적과 감정인 감정 결과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시험 장비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08. 11. 11.경과 2011. 1. 20.경 이 사건 시험장비를 각 교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교정 성적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당시 시험장비의 20 0/min 기준 평균편차가 각각 +3.04%, -1.14%이었고, 사용자가 스스로 측정기기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정주기를 설정한 후 그에 따라 교정을 받도록 교정 성적서에 교정유효기간을 적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교정주기 설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누리집에서 이 사건 시험 장비와 같은 기기의 교정주기를 1년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사건 검사 시험은 2008. 11. 11. 교정 성적서 발급 때로부터 1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 교정 성적서의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시험장비의 교정 평균편차가 이전의 양(+) 값과는 반대방향인 음(-)의 더 적은 값을 나타내어 일정한 편향성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시험장비는 신뢰할 수 있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 사건 검사에서 가스 밸브 시료의 작동 유량뿐 아니라 금 속접착제 사용 여부, 재료, 내충격 시험 등 파괴 검사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검사의 시료는 파손되어 더는 작동 유량 검사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파손된 시료를 원고가 원할 때에는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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