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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6.29. 선고 2010구합26759 판결
KS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26759 KS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장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기준미달 가스밸브 한국공업규격(KS)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밸브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B협회에서 '표준번호 : KSB 6029, 표준명: 2005 가스밸브'(이하 '이 사건 밸브'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표 시인증(인증번호 C)을 받았고, 매년 산업표준화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가스밸브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밸브에 표시된 과유출 안전기구의 작동유량은 1.2m/h이고, '가스 밸브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 B 6029, 이하 '이 사건 표준'이라 한다)'은 과유출 안전 기구의 작동유량에 대하여 표시유량의 ±10%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밸브가 이 사건 표준에 적합하려면 과유출 안전기구의 작동유량이 1.08㎡/h~1.32 m/h여야 한다.

다. 그런데 B협회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2009. 12. 14. 실시한 정기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밸브의 과유출 안전기구 작동유량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 이 사건 표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피고는 2010. 2. 19. B협회장에게서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같은 해 6. 16. 산업표준화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8조 [별표 1] 제2호 마목에 따른 제품심사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밸브에 대하여 3개월 간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부터 3,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과유출 안전기구의 작동유량은 가스방출밸브를 개방하는 속도에 따라 측정 유량값이 달라짐에도 피고는 이를 보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검사는 국내 유일의 공인 시험·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 사건 표준 및 자체 시험방법서(이하 '시험방법서'라 한다)에 따라 한 것으로서 검사방법에 위법이 없다.

(나) 시험방법서는 시료 후단의 가스방출밸브를 서서히 열도록 함으로써 유체의 속도변화에 따른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므로 가스방출밸브를 급격히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보정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성능

4. 1. 가스 밸브의 성능가스 밸브의 성능은 8.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

8. 시험방법

8.1 시험의 조건 시험의 조건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시험실의 조건은 표 14에 따른다.

표 14

b) 가스 밸브의 설치 상태 및 사용 상태는 각 항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상태(취급 설명서 등에 표시하는 상태)로 하고, 또 배관연장 등을 위한 이음쇠를 가진 구조의 것은 가스 통로의 출구 쪽은 폐쇄한 상태로 한다. 다만,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1) 시험 기구 시험 기구는 제조된 가스 밸브의 종류에 따라서 부표 1에 표시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시험 장치 시험 장치는 제조된 가스 밸브의 종류에 따라서 부표 2에 표시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부표 1

부표

8.5. 유량시험 유량 시험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가스의 출구쪽이 1구인 것에 대해서는 가스밸브를 전부 열고, 그림 5.1에 표시하는 장치에 부착하고, 수주계 ②의 압력이 원칙적으로 1kPa이 되도록 가스의 입구족에서 공기를 흐르게 하고, 가스의 입구쪽과 출구쪽의 압력차(차압계)가 0.1kPa이 되도록 공기방출밸브를 조절하고, 그 때의 유량을 조사하여 표준상태(기압 : 101.3kPa, 온도 : 20℃)로 환산한다. 또, 시료의 가스밸브에의 접속관(고무관도 좋다)은 가스 밸브의 접속부에 적합한 관을 사용하고, 압력 측적용 3방 이음쇠까지의 사이는 가능한 한 짧고(100mm 이하) 통과 면적을 작게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압력 측정용 3방 이음쇠는 원칙적으로 그림 5.2에 표시하는 것을 사용한다.

10. 표시

가스 밸브가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호스 가스 밸브에 있어서는 과유출 안전기구의 작동 유량 또는 접속할 수 있는 가스 연소 기기의 가스 소비량의 상한

(2)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마련한 시험방법서 중 과류차단 안전기구 작동유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2. 과류차단기구 작동유량 5.3.2.1. 상기 시험장치 중 용적식 유량계인 습식가스미터를 순간 최대유량을 측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용량식 유량계로 교체하고 시료후단의 가스 방출밸브를 서서히 열어 시료입구 압력을 1 ± 0.1kPa범위에서 유지시키면서 가스유량을 증가시켜 콕에 부착된 과류차단기구가 작동하는 순간의 유량을 측정한다. 5.3.2.2. 이 때, 후단의 가스방출 밸브를 닫은 상태의 시료입구 측 압력은 1kPa 이상(1.5~1.6정도)이 되도록 하고 가스방출밸브 열 때 발생하는 압력감소와 유량증가 상태를 확인하여 적정시험 압력과 유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단의 압력조정기를 조정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사건 밸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각 3회에 걸쳐 작동유량검사를 실시하였다.

① 이 사건 밸브의 시료를 시험기기에 부착한다.

② 유량조절밸브는 닫고, 이 사건 밸브는 완전히 연다.

③ 압력조정기로 압력을 공급한다.

④ 급격한 유속변동에 따른 충격이 없도록 유량조절밸브를 천천히 개방하며, 지시창의 유량값을 확인한다.

⑤ 이 사건 밸브의 표시 유량 범위에서 유량이 안정상태에 이른 후 지시창의 유량값을 다시 확인한다.

⑥ 다시 유량을 천천히 증가시키고, 안정상태를 유지하며 지시창의 유량값을 확인한다. 이를 반복 진행하여 과유출 안전기구부가 작동될 때까지 시험을 계속 진행한다.

⑦ 과류차단(작동)되는 시점에서의 지시창의 작동유량값을 확인한다.

③ 과유출 안전기구부가 작동될 때의 입구압력이 (10.1)kPa 범위에 있는지 확인한다.

(4) 검사결과 측정된 작동유량의 수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표준에 미달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8년 6월경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수집검사에서 가스밸브 과유출 안전기구의 작동유량 항목에서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있고, 2009. 12. 24. 및 2010. 3. 18.에도 3회의 설계단계검사에서 모두 과유출안전기구의 작동유량 항목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가 밸브의 스프링 길이를 축소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거친 후 2010. 7. 9.에야 비로소 설계단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6) 원고는 2010. 3. 8.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 사건 밸브 중 20개를 제출하면서 과유출 안전기구의 작동유량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시험 실시 결과 그 중 2개의 작동유량값이 이 사건 표준을 초과하였고, 원고가 같은 해 4. 12. 재차 이 사건 밸브 4개를 제출하면서 의뢰한 작동유량 시험 결과에서도 그 중 2개의 평균 작동유량값이 허용치를 초과하였다.

(7) 한편, 원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 E에게 이 사건 시험기기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였는바, 그의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밸브가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증가된 유량이 표시된 작동유량값인 1.2 m/h를 초과하는 순간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게 설계되어 있다.

(나) 그런데, 가스방출밸브를 매우 빠른 속도로 순간적으로 개방할 경우 파이프 내부의 압력이 순식간에 0에 이르고, 유량은 그 최대값에 이르게 되어, 밸브는 곧바로 닫혀버리게 되나, 유량계는 1.2m/h보다 낮은 측정값을 나타내게 된다. 왜냐하면, 유량계는 유량의 증가속도가 안정적이고 완만할 때만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유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밸브가 닫힌 경우에는 유량계가 유량을 미처 다 감지하 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다) 이와 달리 가스방출밸브를 천천히 개방할 경우에는 파이고 내부 압력이 완만히 증가하고 유속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유량계가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파이프 내부에서 흐르는 유량을 유량계가 감지하여 그 값을 측정할 수 있다.

(라) 가스방출밸브를 빠른 속도로 개방할 경우 유량계가 보여주는 측정값은 매우 부정확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

(8) 우리 법원의 F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가) 시험기기의 작동 방법에 대한 개관

1) 정상상태의 유동 가스방출밸브를 개방하면 배관에서 일정한 유량이 흐르게 되고 이를 유량계에서 계측하게 된다. 유량이 정상상태에 도달하여 전체 배관에서 모두 동일유량이 흐르게 되면 가스밸브에서의 유량은 유량계에서 계측된 유량과 동일하게 된다. 그 유량이 가스밸브의 설계 상한치에 도달하면 유로를 폐쇄하여 유량의 흐름을 중단함으로써 안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가스방출밸브를 매우 천천히 개방하면 매순간 유로 내의 유동은 준정상상태가 되어 정상상태의 이론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2) 과도현상

이와 달리 방출밸브를 매우 급하게 개방할 경우 압력이 순간적으로 대기압으로 감소하고, 감소하는 압력은 파형으로 전파되면서 과도현상이 나타난다.

(나) 개방속도에 따른 유량의 변화 가스방출밸브가 개방되면서 개방밸브, 가스밸브, 유량계에서 모두 유량이 밸브의 개도(開度)에 따라 증가하나, 다만 위 세 유량은 일정한 시간 지연을 보이면서 변한다.

가스방출밸브의 개방시간을 0.5초, 1.0초, 5.0초인 경우를 나누어 실험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방시간이 0.05초 이하인 경우 즉, 밸브가 급하게 열릴 경우 압력이 급하게 대기압으로 감소하면서 과도현상이 유동을 지배하여 개방밸브, 가스밸브, 유량계에서 유량이 모두 시간차를 나타낸다.

2) 개방시간이 0.05초부터 0.1초 사이인 경우 약한 과도현상이 지배하여 개방밸브, 가스밸브, 유량계에서 유량이 약간의 시간차를 나타낸다.

3) 개방시간이 0.1초부터 0.5초 사이인 경우 관성력의 영향이 있고 준 정상상태임을 나타낸다.

4) 개방시간이 0.5초 이상이면 완전한 정상상태로서 밸브의 개도에 바로 모든 유량이 정해진다.

5) 사람이 수동으로 밸브를 조작하는 경우 아무리 빨라도 0.2초 이상이라고 사료되고, 이 때 가스밸브의 유량은 유량계에서 약간의 오차로 표시된다. 그러나 서서히 작동시키면 1.0초 이상이 소요되어 차단밸브의 유량이 유량계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나) 시험작동기기에서 매우 천천히 밸브를 개방하면서 유량을 차츰 증가시켜야 정상적인 계측이 이루어지고 이 때 계측 오차는 1% 미만이다.

(다) 원고는 밸브를 조작함에 있어 요구되는 '서서히'라는 기준에 대하여 이 사건 표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험결과가 자의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람의 손동작으로 밸브를 급하게 조종한다고 하여도 0.2초~0.3초가 소요되고, 0.1초 이내가 되려면 기계적인 특수 장치를 이용하여야 하고, 사람의 손동작으로 작동하는 이상 아무리 빠르게 조작한다 하여도 유량계의 응답이 시간이 0.3초 이내이기만 하면 밸브의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유량계와 코크 밸브가 떨어져 있기에 두 위치에서 유량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험장치는 이 사건 표준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되었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고, 시험담당자는 충분히 숙련되어 있다.

(마) 유량계의 응답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가스방출밸브를 조작하여야 최대 차 단유량값을 얻을 수 있다. 급하게 조작하면 유량계의 지시값은 실제 유량보다 적게 측정된다.

(바) 가스밸브의 작동유량을 측정함에 있어 가스방출밸브를 개방하는 방식이나 소요시간에 따라 측정유량값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격있고 숙련된 기술자는 유량계의 응답을 주시하면서 충분히 점진적으로 밸브를 개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손으로 조작하는 경우 어느 정도 천천히 가스방출밸브를 개방하느냐는 유량계의 응답만 충분히 빠르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유량계의 응답이 느리다면 측정값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숙련된 시험자는 유량계의 응답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서서히 밸브를 개방하여 차단유량을 계측하여야 한다.

(사) 가스방출밸브를 개방하는 방식이나 소요시간에 따라 측정유량값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당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아) 원고로서는 이전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계측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기술적 검토를 행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스프링이 장착된 상태에서의 스프링 상수이다.

(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계측은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3부터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D대학교 기계공학부 유체역학실험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원감정,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처분이 근거한 이 사건 검사가 그 방법에 하자가 있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 본다. 과유출 안전기구의 작동유량값을 측정함에 있어 가스방출밸브의 속도에 따라 유량값이 다소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인정되고, 시험방법서가 가스방출밸브의 개방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천천히'라는 의미는 수치화할 수 없어서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프로그래밍된 기계의 작동으로 가스방출밸브를 개방하게 하거나, 개방속도에 따른 단위시간당 유량증가량을 계산하여 시험수행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출구 마개 개방속도를 정량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겠으나, 원고가 우려하는 문제점 즉, 가스방출밸브의 개방속도에 따라 작동유량값이 잘못 측정될 수 있는 오류는 오직 가스 방출밸브를 사람의 손으로는 어려울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방할 때만 발생할 수 있는 점(법원감정인과 E 모두 과유출 안전기구의 작동유량값 측정시 가스방출밸브를 빠르게 여는 것은 시험기기 작동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시험방법서에 '(시험 대상인 가스밸브의) 시료 후단의 가스방출밸브를 서서히 열어'라고 규정하고, 실제로 가스방출밸브를 천천히 개방하면서 표시유량 범위에서 유량값이 안정 상태에 이른 후 과유출 안전기구가 작동할 때까지 가스방출밸브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밸브의 작동유량값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유량이 안정상태에 이르러야 가스방출밸브의 개방속도 내지 소요시간이 유량값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한국가 스안전공사가 취한 위와 같은 검사방법은 가급적 정확한 작동유량값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얼마든지 가스방출밸브의 개방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작동유량값을 조작할 수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스방출밸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같이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 1회만으로 재빨리 개방할 경우 압력이 단번에 커져서 유량계가 실제 유량값을 측정할 새도 없이 밸브가 닫히는 바람에 실제로 부적합한 과유출 안전기구라 하더라도 표시유량값보다 작은 수치의 작동유량값이 측정되어 마치 이 사건 표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는 부적합한 가스밸브를 걸러내어 가스 사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기검사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표준은 과유출 안전기구의 작동유량값이 표시 유량의 ±10% 이내'일 것을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제기한 바와 같은 가스방출밸브의 개방방식에 따른 오차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설계검사 등에서 과유출 안전기구의 작동유량 항목에서 여러 차례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있고, 원고가 밸브의 스프링 길이를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거친 후인 2010. 7. 9.에야 적합통보를 받는 등 이 사건 검사 당시 이 사건 밸브에 설계오류에 기인한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검사는 그 방법의 적정성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장한홍

판사배예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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