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0:27 경 구리시 교문동 교 문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교 문리 사거리 위치 및 음주 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