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00:1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아이가 놀랐으니 아이를 놓아 달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형사 과로 오게 되자 같은 날 01:10 경부터 02:10 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관공서 주 취소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은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