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5 2017가합10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197,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197,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