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237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