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1307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7,091,57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0.부터 2016. 12.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무면허 상태에서 2012. 6. 10. 23:0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친구 E 소유의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F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상봉역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G 택시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가 노면에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B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면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토바이에 탑승한 후에는 피고 B에게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오토바이 탑승 경위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피고 C,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 D는 피고 B로 하여금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교육시키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법규를 지키며 운전을 하도록 친권자로서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