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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5153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조합원 차량 피고 조합원 차량 D E 일시 2017. 5. 28. 04:54경 장소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2 동일로 지하차도 사거리 충돌상황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상봉역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도로포장공사 구간 왼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공사현장 안전요원의 수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던 중, 위 공사 구간 내에 있는 차고지에서 나와 중랑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우측면 부위와 피고 차량 전면부가 파손되었음. 공제금지급액 3,107,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금 지급일 2017. 6. 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원고보조참가인)는 경찰보조자의 수신호에 따라 상봉역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도로포장공사 구간으로서 주행이 금지된 차로에서 대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 직진신호만을 보고 중랑교 방면으로 직진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 수리비 상당의 공제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보조참가인은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2 소재 동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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