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13. 울산 동구 봉수로 155 대송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01% 상태로 무등록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골삼거리 방면에서 동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가, 동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성골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모닝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는 피고의 친구인 F과 F의 친구인 G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사망하였고 G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전에 피고, F, G은 함께 술을 마셨고 오토바이에 탑승할 때 헬멧을 쓰지 않았으며, F, G의 부탁으로 2명이 탈 수 있는 오토바이에 3명이 탑승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8. 10. 16. 무보험자동차인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상해를 입은 G에게 1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G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G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G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중 자신의 책임비율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G도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무면허인 피고에게 요청하여 2인이 탈 수 있는 오토바이에 3인이 탑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