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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3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번온시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악세사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위 D 회사에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거래처인 E사로부터 악세사리 대금 1,900,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5.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 업체에서 수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합계 64,775.25달러(원화 환산액 77,730,3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7,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수금한 돈을 횡령한 점에서 임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4년여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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