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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노35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들어 올리더니 자신의 입술에 키스를 1회 하였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수사기록 10쪽, 12쪽).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고 몸무게도 얼마 안나가네 하면서 막 이 지랄 하는거여, 입에다 혓바닥 내밀고. 그걸 어떻게 가만히 놔두냐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피해자가 “어떻게 하고 키스까지 하느냐고”라고 말하자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대화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수사기록 46쪽, 47쪽).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생각보다 가벼워서 “날씬하네”하면서 곧바로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6쪽), 원심에서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몸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소송기록 43면),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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