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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357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여, 44세)에 대한 차용증 사본 영상을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5. 17:0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5. 19:00경 재차 위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할거냐 “라고 말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6. 15:30경 위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하자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7. 17:30경 위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돈 갚아라. 위생과 고발을 해야 되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영업도 못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1. 15:30경 위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찾아오지 마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해결이 되어야지. 돈을 줘야 안 오지“라고 말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14. 16:00경 위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E와 있었던 폭행 사건의 합의를 빌미를 이유로 또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18. 18:50경 위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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