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은 위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개월 ~ 10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1년 11개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