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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구합250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동래세무서장은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익사업 수익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세 신고 누락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2019. 6. 3.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7. 29. 2013년 제1기분부터 201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20,076,74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31.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8,696,52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에 관하여 각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순번 세목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실납부세액 1 부가가치세 ’13.1기 예정 820,137 884,024 1,704,160 2 ’13.1기 확정 686,733 721,480 1,408,210 3 ’13.2기 예정 622,037 636,343 1,258,380 4 ’13.2기 확정 1,363,946 1,357,671 2,721,610 5 ’14.1기 예정 932,946 903,464 1,836,410 6 ’14.1기 확정 688,401 647,853 1,336,250 7 ’14.2기 예정 803,855 734,321 1,538,170 8 ’14.2기 확정 1,118,401 990,791 2,109,190 9 ’15.1기 예정 1,109,310 952,786 2,062,090 10 ’15.1기 확정 486,582 404,640 891,220 11 ’15.2기 예정 532,037 427,756 959,790 12 ’15.2기 확정 1,267,319 983,944 2,251,260 부가가치세 합계 10,431,704 9,645,073 20,076,740 1 법인세 2013사업연도 1,746,427 1,355,052 3,101,470 2 2014사업연도 1,771,802 1,180,728 2,952,530 3 2015사업연도 1,697,624 944,896 2,642,520 법인세 합계 5,215,853 3,480,676 8,696,520 총 합계 15,647,557 13,125,749 28,77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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