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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7 2018가단1105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의 과점주주로서 ㈜D에게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데, 아래와 같이 합계 133,370,490원(2018년 5월 기준)을 체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순번 세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지정액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1 부가가치세 ’10년 2기 예정 2010.12.31. 29,318,510 28,771,730 2012.06.13. 2 부가가치세 ’10년 2기 확정 2011.03.31. 8,834,300 12,904,840 2012.06.13. 3 법인세 2010년 2011.05.31. 7,044,740 10,500,740 2012.06.13. 4 부가가치세 ’11년 1기 예정 2011.06.30. 7,084,180 10,668,530 2012.06.13. 5 부가가치세 ’11년 2기 확정 2012.03.31. 28,437,910 47,105,790 2012.06.13. 6 법인세 2011년 2012.05.31. 5,349,740 9,088,940 2012.06.13. 7 부가가치세 ’12년 1기 예정 2012.06.30. 10,989,080 14,329,920 2014.09.17. 합계 133,370,490

나. C의 아버지인 E은 2015. 9.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11), 자녀인 피고 A, 소외 C, F, G(상속지분 각 2/11)이 있었고, 그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순번 상속재산 협의분할상속 상속등기 1 창원시 의창구 H 피고 A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5.11.26.접수 제111018호 2 창원시 의창구 I 3 김해시 J 피고 B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11.27.접수 제142025호 4 김해시 K 5 김해시 L 6 김해시 M 7 김해시 N 8 김해시 O 9 김해시 P 10 김해시 Q 중 28/810

다. 피고들과 C을 비롯한 E의 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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