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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103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05. 6. 23.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인 D이 2013. 4. 5.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은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원고 A 및 원고 B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이 ① 2011. 8. 25.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6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11. 8. 31.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② 2013. 4. 15. 원고 B에게 광주 서구 G 외 2필지의 토지 지상에 있던 견본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6. 7. 1.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599,968,800원 위 금액은 6,700,000원(2011사업년도), 590,268,800원(2012사업년도), 2,800,000원(2013사업연도), 200,000원(2014사업연도)의 합계이다.

과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90,781,780원 위 금액은 207,107,770원(2011사업연도), 11,758,440원(2012사업연도), 70,036,780원(2013사업연도 제1기), 1,878,790원(2013사업연도 제2기)의 합계이다.

을 경정고지하고, 2016. 6. 30. 이에 따른 소득귀속자 D 등에 대하여 상여 및 배당처분액 합계 2,076,335,06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원고 A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를 ‘원고 A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원고 A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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