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20088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부부이고, 피고 E은 C의 형, 피고 F은 C의 여동생이며, H은 D의 모(母)이다.

나.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는 2005. 11. 7. C, D과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건물(이하 ‘J건물’라고 한다) 201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H로, 임대인의 대리인을 D으로, 임대차 기간을 2005. 12. 30.부터 2010. 12.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한 2005. 12. 30.부터 J건물 201호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3)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일 직전인 2010. 12. 9. J건물 2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서수원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절차에서 2012. 1. 31. J건물 201호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처분행위 (1) C은 2003. 8. 12.부터 2004. 11. 5.까지 피고 F으로부터 총 4억 6,79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7. 12. 24.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C 소유의 각 5/2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F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7. 12. 27. 접수 제1033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은 2001. 12. 26. 및 2005. 4. 12. 피고 E으로부터 합계 3억 8,6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8. 11. 30.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의 각 5/2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