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식육판매업체인 ‘C ’에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부천시 오정구 송 내대로 518번 길 71 소재 농협 부천 축산물 공판장에서의 포장 육 등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위 공판장에서 위 업체 명의로 판매하는 포장 육이, 농협으로부터 공급 받은 식육을 농협에 다시 가공 및 포장처리 의뢰하여 받은 것으로서, 위 업체가 농협으로부터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협의 등록 상표인 “ 농협 안심한 우“ 상표가 그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공판장에서 위 포장 육 1,865,760,779원 상당을 유통 ㆍ 판매하였다.
2. 판단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21조는 같은 법 제 24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인 영업(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에 따라 형사처벌됨) 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 제 7호 마.
목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을 “( 포 장육 등의)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으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부분은 2008. 5. 9. 경 신설 ㆍ 시행된 것인데, 유통업체에서 자사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을 그 신설 이유로 하고 있다.
한편, 상표의 ‘ 통상 사용권 ’이란, 상표권 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상표법 제 97조), 더욱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