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E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상호의 식품 및 축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 이자 F 본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가.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ㆍ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 ㆍ 가공업자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ㆍ가 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F ”으로 상표 등록을 마친 다음, 관할 관청에 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김포시 E 등에서 주식회사 씨 앤 라 우 탄 등으로부터 수입식품인 흰 다리 새우 등 36,108kg 합계 5억 5,666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에 F 상표를 표시하여 성남시 중원구 H를 비롯한 30여개 가맹점에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유통하였다.
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F ”으로 상표 등록을 마친 다음,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김포시 E 등에서 주식회사 네이처팜에서 축산물가 공 품인 라이스 가라 아게 120kg 합계 94만 8천 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에 F 상표를 표시하여 성남시 중원구 H를 비롯한 13여개 가맹점에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ㆍ 가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