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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2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 송파구 C, 902호 에 있는 피해자 D(62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직원들, 피해자의 동업자들,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내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훔쳐가 사용해서 내가 그를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고소하려고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1. 초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 F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결혼한 후 거액의 돈을 편취해 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의 처남 G에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에게 접근한 것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 결혼을 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다. H이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자기에게 ‘집사람 돈 3억을 빼먹고 나니 더 빼먹을 게 없더라.’고 했다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46-48면)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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