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4. 11. 7. C 사무실 내에 있는 회장 실에서 D 와 둘이 서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D에게 ‘ 내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소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2014. 11. 12. M 빌딩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2 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한편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6. 1. 27. 자 항소 이유서( 보충 )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2 항과 관련하여 ‘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범죄 일시가 피고인이 G와 단둘이 만난 날인지 아니면 M 빌딩 사무실에서 만난 날인 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분명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 2 항을 『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서울 성동구 M 빌딩 401호에 있던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처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결혼한 후 거액의 돈을 편취해 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남 G, 처 F 및 동업자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 피해자는 전과자다.
나와 같은 형무소에 있었다.
F에게 접근한 것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 결혼을 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다.
H이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자기에게 ‘ 집사람 돈 3억을 빼먹고 나니 더 빼먹을 게 없더라 ’라고 했다 더 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