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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0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 'C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 18:1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3명 등 손님에게 정보통신망인 컴퓨터를 통하여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위 성인PC방 약 20평을 칸막이로 7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서양관/흑인, 대물/ 흑인, 대물 1/_(일본 일본년 흑인 야동)일본년 D와 흑인 두 번째 학교 28분 57초’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이 성인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건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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