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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6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1. 18:20경 위 D 내에서, 밀실 4개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각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내문서’ 폴더에 ‘19금’ 아이콘을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사용방법을 안내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위 아이콘을 클릭해 주어 ‘19금.exe’ 파일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성인인증 후 곧바로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위 ‘야동’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3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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