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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4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7. 7.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제주시 C 건물 3층에 있는 ‘D’ 성인PC방에서, 방 8개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시간당 10,000원씩 받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영화ㆍ비디오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2. 9. 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음란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영화ㆍ비디오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잠입현장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손님 제공용 컴퓨터 촬영 동영상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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