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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두9772 판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0559 (2009.05.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070 (2007.12.31)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으므로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이전부터 1세대2주택이므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답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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