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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5. 18. 선고 2010누31449 판결
상속 개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00 (2010.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590 (2010.03.31)

제목

상속 개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나, 상속 개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0누314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8.24. 선고 2010구합1700 판결

변론종결

2011.4.20.

판결선고

2011.5.18.

주문

1.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6.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02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1째 줄부터 5째 줄까지를 삭제하고, 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 제3항 제2호,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 제6항 제2호,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산공제 방식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에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02.9.9.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박AA이 소유하던 ○○시 ○○동 313-3 지상의 단층주택에 화재가 나 이 사건 건물의 보수비용으로 68,000,000원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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