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63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철골조 소매점 39.84㎡ 및 같은 건물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