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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128030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42.06㎡를, 피고 C은 같은 건물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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