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136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268.3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1, 2항의 ‘피고’를 ‘피고 B’으로 정정한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