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요양비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조경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부상으로 2010. 9. 18.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요양을 행했던 근로자 E의 2010. 9. 요양비 124,570원, 같은 해 10월 요양비 757,160원, 같은 해 11월 요양비 398,840원, 같은 해 12월 요양비 15,200원 등 총 1,295,770원을 각 해당 월에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보상 미지급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60/100을 휴업보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8.부터 같은 해 10. 25.까지(진단서상 요양이 필요한 기간) 요양을 위해 휴업한 근로자 E의 2010. 9. 휴업보상비 520,0000원(평균임금 2,000,000원/30일로 산정), 같은 해 10월 휴업보상비 1,000,000원 등 총 1,520,000원을 각 해당 월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