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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3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8.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5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복음교회 쪽에서 백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도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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