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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16:35경 수원시 영통구 한국마사회 건물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머리로 위 C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 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정도 사진

1. 112신고사건 관련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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