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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 진술서(목격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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