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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10:3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7길 14 한국마사회 후문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C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참과 동시에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2회의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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