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C(주) 건물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30. 19:46경부터 2015. 1. 30. 22:00경 사이 위 C(주) 건물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캐비넷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24. 1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F 건물에 선배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들어가 그곳 탈의실 입구 계단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3. 2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25. 20:40경 위 C(주) 건물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이를 수상하게 여겨 뒤따라 온 위회사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인수확인서(지갑 등), 피해품 인수확인서(점퍼)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