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소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38』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대구은행 월배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법무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5. 5. 20.’으로 된 (주)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5.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중 수표번호 J, K, 같은 순번 4번의 각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49,000,000원 상당의 수표 4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937』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09에 있는 대구은행 월배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F 소유인 경북 구미시 L 토지, 위 토지 위에 위치한 공장, 공장 안의 기계 일체에 대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17억 8,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위 공장 내 기계 중 시가 합계 9,400만원 상당의 채널 자동밴딩 M/C 1대, CNC 조각기 1대, 오토 트래커 홀드 2대를 3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