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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4 2018누6741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인정 사실’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3행 내지 제8쪽 표 아래 제2행,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4쪽 제1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B에 이 사건 업무를 이관하여 이행하게 하는 것이 관련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수급업체 사이에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이행한 것에 해당할 뿐이고, 그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개별기준의 “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8. 영 제7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삭제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6개월 3개월 1개월 “ “

2. 당심에서 변경하는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의 나.항 이하 부분) "나.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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