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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4누6163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헌무효인 위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으로 ‘공정’, ‘적정’, ‘적합’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나열하고 있어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재대상’ 및 ‘제재사유’를 법률에서 완결적으로 규정하면서 ‘제재기간’ 및 ‘제재절차’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위임받지 아니한 ‘제재대상’ 및 ‘제재사유’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재사유가 인정되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박탈하는 점, 구 국가계약법상 다른 제도적 장치(구 국가계약법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26조 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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