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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14 2012가합1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승조경은 451,281,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4. 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사천시 B 일대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의 도급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승조경(이하 ‘피고 한승조경’이라 한다)은 위 조경공사의 수급인이며, 피고 가온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가온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위 골프장 조성공사의 시공감리를 맡은 감리인이며, 피고 A은 감리단의 총괄감리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한승조경 사이의 이 사건 조경공사 도급변경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6. 10. 피고 한승조경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를 도급주었고, 그 후 원고와 피고 한승조경은 수차례 변경계약을 거쳐 2010. 10. 5.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3. 공사기간: 2009. 6. 10. ~ 2011. 6. 30. 4. 도급금액 : 10,179,5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2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1조(하자담보) ② 피고 한승조경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피고 한승조경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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