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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06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6~10, 1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6.경 부산 해운대구 G, 1304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12. 10.경 위 오피스텔 3706호에서 (주)I을 설립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 및 (주)I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및 모바일,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수입차 구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1,750만 원에 벤츠 E220 공동구매” 라는 제목으로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자동차 공동구매 대금으로 1,750만 원을 먼저 예치한 후 공동 구매자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키고 추천된 가입자가 다시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켜 총 7인으로 구성된 팀(속칭 ‘박스’)이 구성되면 위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후(속칭 ‘졸업’), 6,800만 원 상당의 고급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벤츠 차량을 공급받을 공식 딜러사도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위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은 1단계에 1명, 2단계에 2명, 3단계에 4명 등 단계가 거듭될수록 가입자 수가 계속 2배로 모집되어야만 자동차 구매가 가능한 속칭 ‘피라미드’ 구조의 형태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예치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위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무한히 유치되지 않는 이상 결국 위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으로 상환해 줄 수 없는 구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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