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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5: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 내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42 세, 남) 의 양쪽 팔을 잡고 위 주점 카운터로 밀어 카운터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9. 05: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5 세, 남) 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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