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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단2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5: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서 놀고 난 후 그 대금 540,000원을 결제할 돈이 모자라서 업주에서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업주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를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2 세) 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1. 내사보고( 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5: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 세) 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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