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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2. 05:00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8에 있는 청주시 외버스 터미널 앞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정 차시켜 놓고 쉬고 있던 중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22 세) 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가 되자, “ 개새끼야 확”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는 2018. 8. 17.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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