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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구합1048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9. 1. 23. 피고에게 전남 영암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지면적 14,327.7㎡, 건축면적 8,217.6㎡인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4동, 부속건축물 3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1.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2.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있으며 지역농지 집단화가 크고 해당 농지가 대규모 계사로 전용되었을 때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전용 등 우량농지의 잠식이 우려됨

3. 이 사건 신청지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우량농지이며 대규모 계사가 건립되었을 경우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농로파손 및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됨

4.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철새도래지 C가 위치하고 있고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며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5.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발생시 침수로 인한 축산폐수 유출로 C 수질오염 및 인근 우량농지 토양오염 우려

6.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정주생활권을 보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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