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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05 2011구합1496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3.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산66-1 임야 111,177㎡ 지상에 돈사 부지 29,322㎡를 조성하여 돈사 2동 10,843.2㎡(A동 5,961.6㎡ B동 4,888.6㎡) 및 퇴비사(B동 지하 1층) 4,860㎡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위 건축허가신청을 ‘이 사건 신청’, 위 돈사신축사업 및 돈사신축 이후의 양돈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건축허가 신청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30.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에 기재된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다.

우리 군은 경호강 및 지리산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관광객 및 래프팅객 유치 등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산청의 이미지를 브랜드로 하여 농촌소득을 주 소득원으로

함.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필지는 산청읍과 신등면의 진출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과 연접하고 있고, 산청 9경 중의 하나인 정취암과 둔철생태공원 입구로서 많은 외래객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축사가 건립될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가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악취, 소음 등을 유발하여 청정산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음. 허가신청 건축물은 돼지 7,9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축사로 하루에 40톤의 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리적으로 신등면 단계리 모례마을(60세대, 120명)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 중인 마을상수도 취수공(이하 ‘이 사건 취수공’이라 한다)이 사업예정지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우천시에 축산 폐수가 유입되어 식수원의 오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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