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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9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는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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